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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심사 시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종업원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에서 제출한 종업원 명단을 기준으로 심사 전월의 4대 보험 납입영수증을 확인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종업원으로 봅니다.
2) 파견근로자는 종업원으로 봅니다.
3) 최고경영자(사장, 대표 등)는 종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소사장 및 소사장이 고용한 직원은, 소사장 제도를 단순히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봅니다.
5) 일용직 및 외국인 근로자도 위 각 호희 조건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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