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한 사내표준(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최근 3개월 수행실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인증심사 시, 사내표준과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품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① 해당되는 KS표준번호, 표준명,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② 기반구조, 프로세스, 교육훈련, 인력 시설·장비·설비, 환경, 안전, 위생 등이 KS 수준 이상인 지 확인
- ③ 인증심사기준 지정 여부 확인
※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①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사항 별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 ② KS Q 8002 부속서A 서비스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검토
- ③ 적용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유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 ①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KS수준 이상으로 사내 표준화 추진
- ②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 습득
- ① 교육 등을 통한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조건
- ② 품질관리 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예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보유 필요
- ① 해당 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ㆍ장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사에서 보유하고 관리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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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관리실적
(정기심사:12개월 이상)
- ①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심사일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실적 확보
- ①서비스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KS인증지원시스템(www.ksmark.or.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