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마크
서비스인증사업장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4] 사업장표시판을 사업장의 정문, 건물, 현관 등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
-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 2. KS 인증 사업장의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 3. 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의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상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 5.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서비스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