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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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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KS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KS 마크

서비스인증사업장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4] 사업장표시판을 사업장의 정문, 건물, 현관 등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

  1.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2. KS 인증 사업장의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3. 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의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상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5.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서비스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6.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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