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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
비용안내
인증 수수료 : 신청비+사업장심사비+출장비
※ 사업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29만원/1일(VAT별도, 2023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심사일수 :
품목수 | 사업장심사 | 서비스심사 | |
---|---|---|---|
심사일 | 신규 | 2일 | 1일 |
정기 | 1일 | 1일 |
※ 인증기관 심사원 2인이 심사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해외인증심사의 경우 항공료 및 교통비는 신청 사업장 부담)
구분 | 신청비 | 심사비 | 출장비 |
---|---|---|---|
사업장 심사 | 50만원 | 신규 : 29만원*2명*2일 (정기 : 29만원*2명*1일) |
① 일 비 : 2만원*2명*2일
② 숙박비 : 5만원*2명*1일 ③ 식 비 : 2만원*2명*2일 ④ 교통비 : 항공왕복료*2명 ※ 서울 소재 사업장의 경우 ②③④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
서비스 심사 | - | 29만원*2명*1일 |
※ 사업장 심사 출장비
① ② ③ 항목에 각각 1일 추가 |
※ 상기 사항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단위 인증시, 사업장 수에 따른 심사대상 수
사업장 수 | 사업장심사 대상 | 서비스 심사 대상 |
---|---|---|
2 | 주된 사업장 1곳 | 1곳 |
3 ~ 8 | 2곳 | |
9 ~ 15 | 3곳 | |
16 ~ 25 | 4곳 | |
26 ~ 50 | 6곳 | |
51 ~ 90 | 8곳 | |
91 ~ 100 | 1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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