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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사업장심사비+출장비

  •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매 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VAT별도)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X 공장심사비

    ※ 사업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29만원/1일(VAT별도, 2023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 심사일수 :

    품목수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심사일 신규 2일 1일
    정기 1일 1일

    ※ 인증기관 심사원 2인이 심사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해외인증심사의 경우 항공료 및 교통비는 신청 사업장 부담)

    구분 신청비 심사비 출장비
    사업장 심사 50만원 신규 : 29만원*2명*2일
    (정기 : 29만원*2명*1일)
    ① 일 비 : 2만원*2명*2일
    ② 숙박비 : 5만원*2명*1일
    ③ 식 비 : 2만원*2명*2일
    ④ 교통비 : 항공왕복료*2명
    ※ 서울 소재 사업장의 경우
    ②③④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심사 - 29만원*2명*1일
    ※ 사업장 심사 출장비
    ① ② ③ 항목에 각각 1일 추가

    ※ 상기 사항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위 인증시, 사업장 수에 따른 심사대상 수

    사업장 수 사업장심사 대상 서비스 심사 대상
    2 주된 사업장 1곳 1곳
    3 ~ 8 2곳
    9 ~ 15 3곳
    16 ~ 25 4곳
    26 ~ 50 6곳
    51 ~ 90 8곳
    91 ~ 100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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