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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준비사항
관련교육
KS인증 준비기업 또는 인증기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KS인증 유지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간부, 품질관리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정 | 내용 | 시간 | |
|---|---|---|---|
| 양성교육 | 정기교육 | ||
| 경영간부 |
① 산업표준화제도와정책방향 ②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③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⑤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⑥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16시간 (3년 주기) |
| 품질관리 담당자 |
① 산업표준화법규 ②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③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⑥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0시간 | 16시간 (3년 주기) |
KS인증 공장 및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주체는 인적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KS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심사기준에서 경영간부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품질관리기술사,
② 품질경영기사, ③ 품질경영산업기사,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추고 3년을 주기로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공장 및 사업장의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당해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시행처 | 자격구분 |
|---|---|
|
①품질관리기술사 ②품질경영기사 ③품질경영산업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④품질관리담당자 | 한국표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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